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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7고정1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 세) 는 부자( 父子) 사이고, 피해자 C은 ‘D’ 음식 점 업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01:4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D ’에서 지인인 F,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엄마에게 잘 해라.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에게 말대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 컵, 그릇 3~4 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그 곳 카운터 옆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 컵 4~5 개, 접시 10개, 숟가락 통 1개, 뚝배기 3개, 테이블 다리를 깨트리고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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