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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25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4. 12:2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부흥 체육공원 체육시설 쉼터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 시 츄 )를 데리고 있으면서 행인들을 물지 않도록 개의 목줄을 잘 관리하거나 개를 안고 있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C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자신의 개가 피해자를 문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마치 개에게 물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황을 주요하게 들고 있다.

① 피해자의 태도에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

피해자는 별로 아파 보이지도 않았고 잘 걸었으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치료를 받으려고 하였다.

② 피해자가 물렸다고

주장하는 날 촬영된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개에 의한 상처가 아님이 명확하다.

상처의 색깔이 지나치게 뚜렷하여 며칠 된 상처 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개 이빨의 치열 형태는 반원이 아닌 직선 형태인데 상처의 형태는 반원 형태로서 전혀 다르다.

2) 그러나 C의 증언이나 상처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어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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