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99,080원, 원고 B에게 50,736,900원, 원고 C에게 24,705,240원, 원고 D에게 21,46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철도건설사업(K,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1. 28. 국토해양부 고시 L 2008. 8. 29. 국토해양부 고시 M 2009. 10. 30. 국토해양부 고시 N 2011. 12. 13. 국토해양부 고시 O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토지: 별지2 ‘보상내역표’의 ‘수용대상 및 잔여지’란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 별지2 ‘보상내역표’의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잔여지 가치하락 청구에 관하여 : 원고들 소유 토지의 가격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함 - 수용개시일: 2013. 1. 9. - 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하고,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수용토지의 보상금 산정에 관한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