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900원, 원고 B에게 267,750원, 원고 C에게 581,700원, 원고 D에게 57,708,400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H사업(I,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6. 29. 국토해양부 고시 J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토지: 별지2 ‘수용대상물’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에 따라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1 ‘보상내역’의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4. 7. 15.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 중앙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어떠한 위법 없이 적절하게 보상가액을 산정하였다고 보이나, 다만 법원감정이 위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여러 요인 등을 더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보이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원감정이 각 재결감정에 비해 개별요인 중 접근조건의 격차율을 0.01~0.04 정도 높게 평가하고, 기타요인을 일률적으로 0.05 높게 감정함으로써 보상금을 과다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재결감정이 기타요인 산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