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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구합5060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611,090원, 원고 B에게 21,300,600원, 원고 C에게 11,361,670원, 원고 D에게 17,47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F <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1. 10. 13. 김포시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토지: 별지2 ‘보상 내역표’의 ‘수용대상 및 잔여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에 따라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2 ‘보상내역표’의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잔여지 가치하락 청구에 관하여 : 원고 A, D, E 소유의 토지의 가격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함 - 수용개시일: 2014. 1. 14. - 감정평가법인: ㈜ 가람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하고, 원고 A, D, E 소유의 잔여지에 대하여 그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수용토지의 보상금 산정에 대한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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