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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7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우주투어 소유의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20:4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315-4번지에 있는 신기시장 사거리 앞 길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제운사거리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한은행 쪽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4세)의 몸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30. 23:48경 인천 중구 신흥동 인하대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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