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3:00경 당진시 C 앞 도로를 합덕 쪽에서 면천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어지는 도로여서 시야확보가 어렵고, 우측 농로와 연결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농로에서 나와 남원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9세) 운전의 F 이륜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3.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내사보고(도로형태 등)
1. 수사보고(화물차량이 오토바이를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1. 현장검증 CCTV 영상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안전운전주의의무 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