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회사 소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0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177번길에 있는 제운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신호가 등화되었음에도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신기시장 방면에서 인하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 (2)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