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한나루로 505에 있는 용일사거리를 제운사거리 쪽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지형 교차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직진으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제일시장사거리 쪽에서 제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의 왼쪽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F(남, 31세), G(남, 57세),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