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448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D 사이에 2017. 7.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6. 30.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대출금 200,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한 2020. 6. 29.로 하되, E가 연체, 대위변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구상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등으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하였고, E의 대표자인 D은 E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E가 2018. 1. 16.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2018. 6. 14.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으로 202,651,74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E와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0. ‘E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630,871원 및 그 중 202,651,745원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지급명령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이 사건 구상채무’라 한다). 3) D은 2017. 7. 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의 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① 2017. 7. 13. 이 사건 1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인 2017. 7. 14.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2017. 7. 14. 접수 제2552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