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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0977
배당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채권관계 1) E는 2015. 8. 24. 원고와 F에게 물품대금으로 8,000만 원을 2016. 8. 2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의 처 D은 E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F는 2016. 7. 20. 위 물품대금채권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16. 10. 4. E와 D에게 송달되었다.

3) D은 2017. 8. 7.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되, 이자를 매월 100만 원씩으로, 변제기를 2018. 8. 7.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나. 경매절차 및 배당 1) D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G 외 2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7. 3.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H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2) 원고는 2017. 5. 12.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362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9. “D은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7. 7. 4.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11. 15.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D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령할 공탁금청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 법원 2017타채25967). 3) 한편 피고는 2017. 11. 14. D을 상대로 5,2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공탁금청구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이 법원 2017카단5675)을 받았고,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차620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16. “D은 피고에게 5,2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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