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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058130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와 임금을 월 6,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2.부터 2017. 5.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D’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중 미지급한 임금 60,410,000원과 퇴직금 7,390,000원의 합계 67,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그의 처인 E에게 양도함에 따라 원고적격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E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이므로, 원고적격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19. E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2018. 5. 31. E와 사이에 위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적격 상실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8. 3. 1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09154호로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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