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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272550
위자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와 1998. 1. 24.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부부로서 살아왔고, 그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E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7. 28.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너73호로 이혼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16. 이혼과 재산분할의 등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각기 다음과 같이 E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E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E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각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B의 부정행위 피고 B는 2013. 11.경부터 E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손님으로 방문하여 E를 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2015. 6.에 헤어졌다.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에게 E와 만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제주와 부산을 오가며 E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였고, 2016. 9. 11.경에는 E와 함께 발리로 여행을 하였으며, 2017. 1.부터는 E와 동거를 하였다. 2) 피고 C의 부정행위 피고 C는 2015. 7.경부터 E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하고 확인하며 밤늦은 시간까지 일상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원고가 2015. 9. 27. 피고 C에게 E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2015. 12.까지 E와 계속 연락을 하며 만났고, E와 키스를 하기도 하였다.

3 피고 D의 부정행위 피고 D은 원고가 미국 체류 중이었던 2008.부터 귀국시점인 2011. 10.말까지 E와 동거를 하였고, 원고가 귀국한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며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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