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431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3. 소외 E와 F을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차107호)을 신청하였으나, E와 F이 이의신청하여 본안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단1019호)으로 진행되었고, 위 소송에서 2018. 6.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8. 1. 위 판결에 근거하여 청구금액을 64,417,502원으로 하여 E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425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8. 6. G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8. 11. 22.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차전6213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2. 22. 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자, 2019. 1. 16. 위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청구금액을 피고 B 123,700,000원, 피고 C 71,913,010원으로 하여 피고 E가 G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0044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G는 2019. 1. 21.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라.

그러자 G는 제3채무자로서 2019. 2. 25.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23,579,955원을 2019년 금제1273호로 공탁하였다.

마. 이에 위 공탁금(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23,589,727원) 을 배당하기 위한 수원지방법원 D 배당절차사건에서, 2019. 7. 24. 배당기일의 배당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같은 1순위 배당권자로서 안분배당을 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채 권 자 배 당 근 거 배 당 액 유한회사 A(원고) 수원18타채14253 5,843,896원 B(피고) 수원19타채100447 11,221,949원 C(피고) 수원19타채100447 6,523,882원

바. 원고는 2019. 7. 2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