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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289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망 D D은 1961. 4. 20. 사망하였다.

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피고 B이 망 D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1049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한 결과 2014. 6.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일단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10. 27. 접수 제16724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C에게 2014.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11. 13. 접수 제1787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오산시는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3. 3. 접수 제392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이후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추완항소(수원지방법원 2015나19152호)를 하여 2016. 6. 14.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에 의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 B의 상고(대법원 2016다32100호)가 2016.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5(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의 소유라 할 것이고, 원고들의 선조인 망 D으로 하여금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위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104994호 판결이 취소된 이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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