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와 피고는 1985. 3.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는 2012. 7. 24. H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드단4939). 나.
피고의 이혼사건 소장에 기재된 H의 재산현황은 아래와 같다.
적극재산
1. 안산시 단원구 I 대 2106.2㎡ 중 피고 소유 지분 2106.2분의 702
2. 안산시 단원구 I 나동 7층 숙박시설
3.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4.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5.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6. J골프클럽회원권 1억 2,500만 원
7. K 골프회원권 2억 원
8. L건물 104동 102호 1억 1,400만 원 소극재산
1. 위 1, 2항 기재 부동산의 실제 채무액 40억 원
2.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의 실체 채무액 11억 원
3.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의 실제 채무액 6억 5천만 원
다. 위 이혼사건에서 2012. 10. 19.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와 H는 이혼한다.
2. H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15억 원을 2013. 5. 31.까지 지급하고, 201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는 위 가, 나 항을 H로부터 이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한다.
3. 피고, H는 쌍방 간에 향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라.
H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1. 23. 접수 제2123호로 2012. 10. 19.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 24.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