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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17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인천 중구 C업체인 주식회사 D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 조합원 및 회사로부터 징수한 조합비 및 복지비를 피해자인 위 조합원들을 위하여 관리, 보관,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6.경 인천국제공항 내에 있는 신한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C노조 A(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8. 6.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노조 A(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계좌 및 국민은행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모두 145회에 걸쳐 합계 246,133,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에 취임한지 불과 1달여 후에 노조원들의 복지 등에 사용하여야 할 조합비를 자신의 사채변제, 유흥비, 차량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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