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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1 2013고단13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피해자 무안군이 설립한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공립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의 운영비 관리, 보육료 수납 및 지출 등 회계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1. 개인보험료 명목으로 사용한 1,500만 원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운영비 계좌인 농협계좌(계좌번호 : F)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08. 7. 25.경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변액보험 보험료 납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헌금 명목으로 사용한 350만 원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인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G)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1. 2. 8.경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여 위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광주대교구 일로성당’의 계좌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헌금 명목으로 이체하고, 2011. 2. 26.경 위 ‘광주대교구 일로성당’의 계좌로 5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합계 3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이체한 20,890,424원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인 농협계좌(계좌번호 F) 및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G)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08. 3. 26.경부터 2011. 3. 4.경까지 위 농협계좌 및 신한은행계좌에서 109회에 걸쳐 합계 153,409,299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20,890,424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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