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1고정564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중장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면서도 통관의 편이성 등을 위하여 일단 부품을 수출하는 것인 양 허위로 신고한 후, 선하증권에는 완제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중고 중장비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서울세관에서, 복합운송주선업체인 C회사의 D을 통해, 사실은 중고 굴삭기(OLD & USED DAEWOO EXCAVATORS) 1대 미화 17,730달러(한화 약 16,772,402원) 상당을 수출하는 것임에도 굴삭기 부품(USED EXCAVATOR SPARE PARTS)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다음, 2006. 8. 1. 인천항을 통해 위 굴삭기 1대를 파키스탄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세관장에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중고 중장비 2대 19,354,954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죄인지보고

1. 수출신고서 및 선적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 중장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면서도 통관의 편이성 등을 위하여 일단 부품을 수출하는 것인 양 허위로 신고한 후, 선하증권에는 완제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중고 중장비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 14.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서울세관에서, 복합운송주선업체인 C회사의 D을 통해, 사실은 중고 굴삭기 OLD & USE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