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가.’항에 삽입된 표 중 제8행 “일반상해사망(특약)”을 “일반상해사망(특약, 80세 만기)”로, 제9행 “일반상해사망(특약)”을 “일반상해사망(특약, 90세 만기)”로 각 고친다.
‘1. 다.’항 말미의 “사망하였다(이하 C을 ‘망인이라고 한다).” 부분을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C을 ’망인‘이라 한다).”로 고친다. ‘2. 나.
2) 가)’항 제1행에 거시된 증거들에 ‘이 법원의 J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각 추가한다. ‘2. 나.
2) 가)’항의 ‘⑤’항 말미에, “망인의 위 보험은 2016. 2.경까지 유지된 이후 갱신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J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2016년부터 조합원이 10,000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비용부담 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를 추가한다. 제8쪽 제4행의 “망인이” 다음에 “농작물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없다거나,”를 추가한다. 제8쪽 제7행 말미에 아래의 ‘⑦'항을 추가한다.
⑦ 만약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농업인이라고 고지하였거나, 최소한 겸업이나 부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 부분에 농사일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피고는 망인이 중증 혈소판 감소증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까지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