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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누38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12행 “을 제1, 7호증”을 “을 제1, 7, 18 내지 20호증”으로 고친다.

제6쪽 제15행 “위 인정사실” 앞에 “1)”을 추가한다. 제7쪽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7쪽 제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②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그에 대한 망인의 답변 및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1달 보름 남짓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합의가 바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미리 의견조율이 된 상태에서 소송제기와 조정이라는 형식만을 취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 제7쪽 제17행부터 제8쪽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③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6, 7개월 전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82세로 이미 고령인데다가 오랜 기간 병환 중에 있어 사망이 임박하였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의 내용이나 이혼 후 원고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과 이혼을 한 이유는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전처 소생의 자녀들인 D 등과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의 목적이 혼인생활의 청산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린 사전증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8쪽 제2행의 ”③“을 ”④“로 고친다. 제8쪽 제1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2 설령 원고와 망인과 사이의 이혼이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와 그에 따른 조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조정조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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