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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5가합847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675,190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2015. 2. 9.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년 12월경 C에게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2010. 3. 15. C 및 피고 등과 ‘C는 원고에게 합계 22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0. 7. 15.로 정하여 2010. 5. 15. 70,000,000원, 2010. 6. 15. 70,000,000원, 2010. 7. 15. 8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되, 이자는 2010. 2. 15.부터 기산하여 매월 15일 이율 연 12%(단, 변제기 이후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지급하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원리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전에 C에게 지급한 220,000,000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으로 약정한 준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상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는 C로부터 2012. 6. 15. 2,000,000원, 2012. 9. 10. 2,000,000원, 2013. 12. 31. 5,000,000원, 2014. 1. 29. 5,000,000원, 2014. 8. 29. 2,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변제금 16,000,000원은 각 해당 변제시기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이자 합계 174,212,725원 중에 모두 충당되고(위 각 변제시기까지 발생 이자 등 자세한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4. 11. 15. 기준 잔존원리금은 원금 220,000,000원 및 아래 변제충당후 누적 이자 등 166,675,190원 합계 386,675,190원이 된다.

순번 기준 일시 이자(지연이자) 계산 변제금(원) 충당 후 누적 이자 등 (원) 1 10.7.15. 220,000,000 × [151/365(2010. 2. 15부터 2010. 7. 15까지)] × 0.12= 10,921,643 10,921,643 2 12.6.15. 220,000,000 × [1 336/366(2010. 7. 16부터 2012. 6. 15까지)] × 0.18= 75,954,098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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