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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21 2017가단1209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2015. 6. 3.자 및 2015. 9. 30.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① 2015. 6. 3. 50,000,000원(변제기 2017. 6. 3.), ② 2015. 9. 30. 20,000,000원(1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 2015. 11. 30.,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 2015. 12. 30.)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부분 차용금 합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대물변제로 모든 채무가 청산되었다는 등 원고에게 모든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 D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들 측이 원고가 주장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인 거래사실확인서(갑 제1호증의2)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모든 차용금이 완전히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에 대한 2015. 7. 7.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7. 피고 B에게 220,000,000원을 이자 연 12%(대략 월 2,000,000원, 매월 1일 지급) 차용금증서(갑 제4호증의 1)와 공정증서 등본(갑 제4호증의 2)에 기재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변제기 2018. 7.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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