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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1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20:4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교통사고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정확한 진술 청취가 어려우니 술이 깨면 추후 신고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민중의 지팡이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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