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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4008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3. 9. 1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는데, 2014. 10. 13. B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은 61,131,666원(= 원금 13,925,177원 이자 1,520,637원 수수료 432,130원 지연배상금 45,253,722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이 2013. 9. 11.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그의 처 피고, 그의 자녀들 D, E, F(2005. 5. 25. 사망하여 대습상속인 G, H, I, J, K), L,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1.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13. 10. 1. 접수 제93918호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의 채무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의 유언에 따라,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상검증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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