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7.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은행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22362 양수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2. 28. ‘C은 원고에게 12,650,5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2019. 1. 18.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액수는 16,253,845원(원금 12,650,521원 이자 3,603,324원)이다.
다. 2017. 12. 17. C의 모 E가 사망하자 2018. 7. 2. 그 상속인들인 피고, C, F, G, H은 E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라 한다), 당시 C에게는 위 상속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라.
피고는 2018. 7.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I에게 208,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원고의 채권액인 16,253,845원의 범위에서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6,253,845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