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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3가단51689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2. 7. 11.자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B은 원고의 할부판매보증보험 하에 대우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하였다. B이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91. 4. 1.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에 8,405,4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1,011,210원과 그 중 8,405,407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수원지방법원 2007. 1. 30. 선고 2006가소166011 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 1) B의 모 C은 2012. 7. 11.경 사망하였다. 망 C의 상속인으로 B과 피고 등 아들 4형제가 있다. 2) B을 비롯한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2. 8. 2. 접수 제40837호로 2012. 7.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2. 8. 13. 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7천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7.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3)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 평택시장에 대한 과세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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