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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5 2017고합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의 가 1) 죄, 제 1의 나 죄, 제 2의 가 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4』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10.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2.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7.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5.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폭력범죄단체인 K 파의 구성 및 존속] 1986년 가을 무렵 안양시 L 상가 내에서 M, N, O, P, Q, R, S 등은 안양시 안양 1동 일 번가를 무대로 하여 T을 중심으로 한 ‘U 파’ 가 V를 중심으로 한 W 파를 축출하고 세력을 확대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U 파에 대항하여 일 번가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일 번가 일대 유흥업소 등에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케 하여 월급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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