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2.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6. 6.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5. 9.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D은 2013. 7.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4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7. 12. 초 순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 주식투자 사이트를 열어 그 사이트를 보고 돈을 입금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한다.
사기친 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대포 계좌를 구한 다음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달라.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고, 인출을 하는 경우 인출금액의 20%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다음 위 범행에 사용될 계좌 1개 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계좌를 받아 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과 위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