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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8317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655,593,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 터 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내지 제9호증, 제11호증, 제14호증, 제16호증 내지 제19호증, 을나 을나 제2호증, 제10호증, 제20호증, 제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 C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물품대금채권 양수금 청구 부분 주식회사 태인이엔씨(이하 ‘태인이앤씨’라고 한다)는 2011. 11.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전선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공급계약서 갑 : 피고 회사 을 : 태인이앤씨

1. 공사명 : 인천송도글로벌국제대학교

2. 납품기간 : 2011. 11. 1. ~ 2012. 1. 31. 3. 계약내용 : 갑이 요청한 물품에 대하여 을이 제출한 견적서상의 단가로 납품기간동안 현장까지 납품하기로 한다

4. 계약금액 : 6억 9,000만 원

5. 대금결제 : 익익월말 현금결제(물품대금 입금은 사본첨부된 은행으로 입금) 전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1. 11.경 태인이앤씨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전선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태인이앤씨로부터 피고 회사가 태인이앤씨에 물품대금을 입금하기로 한 통장(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 499-022117-04-018)과 도장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1. 11. 12.부터 2012. 2. 11.까지 13회에 걸쳐 태인이엔씨에게 물품대금 합계 741,230,375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하였고, 태인이앤씨는 피고 회사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이익금을 부가하여 물품대금 합계 884,255,955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2. 10.부터 같은 해

4. 18.까지 위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합계 85,637,512원 만을 지급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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