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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1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재무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통장 계좌(계좌번호 : E)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428,4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87,123,352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이체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

1. 각 피고인 및 남편 H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입금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계좌를 보관관리하던 중 수십회에 걸쳐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지능적계획적이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신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횡령하였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2억 8,7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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