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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노203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약 4년간에 걸쳐 버스운행수익금 등 피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가스충전대금을 부풀려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대표이사를 속이고 차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총 5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주식매수나 도박 등에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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