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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36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03:42 경 양산시 C에 있는 D 회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주워 들고 위 회관의 유리 출입문과 창문에 수회 던져 유리를 깨고, 그곳에 있는 장애인용 휠체어를 화분과 유리 출입문 및 창문 등에 수회 집어던져 위 물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10,000원 상당의 출입문, 창문, 촉지도 및 화분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변 장 사진 등 첨부)(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노인회관에 돌과 휠체어를 던져 유리 출입문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력이 13회 가량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범죄 전력이 많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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