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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0371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7. 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22. 피고와 사이에 그랜저HG 차량 1대를 37,9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랜저HG(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수하여 B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3. 이 사건 자동차에 이상경고등이 점등한 것을 시작으로 시동이 꺼지고, 계기판이 이상 작동하는 등 이상이 계속하여 발생하여 위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 38,000,000원과 위자료 63,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매매대금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할 뿐 법률상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취소 사유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전제하의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만, 원고의 위 주장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매매를 해제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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