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건강보조기구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남양주시 별내동 내 B를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한방향액 원적외선 자동 수증기 기계(이하 ‘이 사건 한방기계’)를 대금 1,25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 2014. 11. 24. 피고의 B에 이 사건 한방기계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대금 1,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1) 주장 이 사건 한방기계에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매매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한방기계를 철거하여 할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의 매매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한방기계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 피고의 B에 방문하여 이 사건 한방기계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한방기계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