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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가합593700
분양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0. 피고와 서울 강동구 C 근린생활시설 D호 59.7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952,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10. 계약금으로 95,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으로 2018. 7. 15., 2018. 12. 15., 2019. 5. 15., 2019. 10. 15.에 각 95,200,000원씩 합계 380,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내부 전면부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던 기둥이 존재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2019. 11. 1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 내부 전면부에 상당한 크기의 기둥이 존재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기둥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는 위 기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보수도 불가능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2019. 11. 7.자 계약해제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분양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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