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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14399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D 대 136㎡ 중 별지 감정도(확대도) 표시 1, 2, 9, 10, 7, 8,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대 136㎡(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토지에 인접한 E 대 227㎡(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피고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위 신축건물의 1층 주차장 외벽선이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확대도) 표시 1, 2, 9, 10,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축조되었다

(종래 원고 토지 지상에 건축된 원고 건물은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약간의 ‘간격’을 두고 축조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이 피고 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 건물 옆 부분을 메우고 있던 콘크리트가 일부 부서졌고, 위 부서진 부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종전에 있던 ‘간격’ 부분까지 모두 콘크리트로 채워 해당부분을 피고들 건물의 1층 주차장 외벽과 일체를 이루도록 축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남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 소유 건물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으므로 그 침범한 부분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 소유 건물의 1층 주차장 외벽선이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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