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341.46㎡ 중 별지2 도면 표시 9, 10, 15, 14, 13,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1. 11.경 인천 서구 D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8. 8. 17.경까지 원고는 자동차부품업을, 피고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토지에서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지자, 원고가 E로부터 일부 금원을 투자받아서 인천 서구 C 대 1,729㎡, F 잡종지 39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2009. 2. 17.경 그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별지2 도면 표시 8, 9, 16, 1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16㎡에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토지들과 인접한 G 대 1,790㎡(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철골조 패널 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1층 342㎡를 신축하였다. 라.
피고는 2009. 4. 1.부터 이 사건 건물 제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9, 10, 15, 14, 13, 1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8㎡와 제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8, 9, 12,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1㎡(이하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과 이 사건 가건물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