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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3가단5120597
토지사용료 및 계단철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0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1992년경 서울 서대문구 C 토지와 E 토지, 각 토지 위에 각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각 지상 건물은 하나의 벽을 공유하고 있었고, 지하층이나 2층으로 출입하는 계단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소유 구건물’이라고 한다), 피고는 E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경 피고 소유 건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벽만 그대로 둔 채 원고 소유 구건물을 철거하였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이하 ‘원고 소유 신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다.

이에 피고 소유 건물 2층으로 출입하는 계단 등의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14203호 위약금 등 소송에서 2013. 4. 16.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신건물과 피고 소유의 건물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폭 52cm 의 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설치하기 위한 부수적인 공사(원고 소유 신건물의 전면대리석, 드라이비트, 스티로폼 철거와 스테인레스 빗물 홈통 수정, 피고 소유 건물의 전면 기둥 컷팅 철거, 원고 소유 신건물과 피고 소유 건물 사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 전체 제거)를 하는 것에 합의하고 이를 수인하며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2) 계단의 설치, 설치된 계단의 관리는 피고가 책임지고, 계단의 설치, 설치된 계단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책임진다.

(3) 피고는 피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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