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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3 2020고합10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초면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2:5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공소장에는 ‘E 편의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 편의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부경대연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원룸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같은 날 03:07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위 경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질문에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후 이루어진 검사의 신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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