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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104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등은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2472)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2. ‘원고는 선정자 C에게 17,446,760원, 선정자 D에게 11,283,225원, 선정자 E에게 3,883,987원, 선정자 F에게 9,139,404원, 선정자 G에게 5,498,554원, 피고 B에게 30,858,102원, 선정자 H에게 29,062,53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7. 17.부터, 선정자 I에게 9,315,16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피고 등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2. 1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등은 2016. 10. 14.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J,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6. 13. 참가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16. 피고 등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등은 이 사건 경매법원에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취하에 대하여 참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참가인은 2017. 6. 20.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이 법원 2017카정101)를 신청하였고, 2017. 6. 22. 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판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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