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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노2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할지라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신호가 변경된 것이므로, 제한속도에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그 순간 정차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관련법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은 황색의 등화를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참조). 또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ㅏ”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신호에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51 판결, 대법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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