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16 2015고정2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6:08경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소재 향천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차량용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주행차로의 신호가 녹색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언급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등에서 황색등으로 변경된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고(위 영상은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 황색등의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차량은 정지를 하여야 하고 황색등으로 변경되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만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황색등으로 변경된 이후에 교차로를 통과한 이상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