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한의 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약 처방을 하면서 그 약효를 높이기 위해 녹용을 함께 처방한 것일 뿐 상해 치료와 전혀 무관한 보신 재로서 녹용을 처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실제 처방 내역에 따라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통원 일수를 부풀린 부분을 제외한 한약 처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인 삼성 화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환자들을 상대로 녹용이 포함된 보신용 한약재나 비만 치료용 한약재를 처방한 것은 이 사건 환자들이 입은 단순경 미한 상해의 치료와는 무관한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 사인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통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상해 치료와는 무관한 보신용 내지 비만 치료용 한 약을 처방함으로써 진료비( 약 제비 )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B의 그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고객인 이 사건 환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통원 일자와 진료비( 약 제비 포함 )를 맞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