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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6고단2287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06. 5. 16.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J 정형외과를 개설하고, 35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일자 목물리 척추 측만 증 환자들을 상대로 비수술적 방법으로 체형 교정을 해 주면서, 비만 치료실, 피부 치료실을 추가 개설하여 운 영하였고, 피고인 E은 위 J 정형외과의 상담실장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는 각 상담 사로 각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가. 피부 미용, 비만 관리 시술 피고인 A은 위 J 정형외과에서 체형 교정 치료와 함께 각종 레이저 기기와 고주파, 중 저주파 등 피부 및 비만 관리 관련 의료기기와 미용시설을 갖추고 내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미용관련 시술을 하였고, 위 병원에서 시술되는 각종 미용관련 시술은 뉴 테라, 프 락 셀, 리프팅, 징 코 메조, 비키니 프로그램, 카 복시, LLD, 항산화 주사 등으로 몇 가지 시술을 하나로 묶어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후 수백만 원 상당의 시술 비를 책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미용관련 프로그램은 질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한 미용목적의 시술로써,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각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 손보험 역시 보험금 청구 및 지급대상이 아닌 사실을 피고인들 및 내원하는 환자들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미용관련 시술을 위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모집하기 위하여 전문 상담 사인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를 고용하고, 피고인들은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피부 미용 및 비만 관리 시술을 받더라도 실 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안내하고, 환자들에게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과 통원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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