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에서 전기 시설안전 관리자로 일하는 사람으로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자신들이 가입한 실 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E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4경 허리와 목 부위의 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D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10회와 카 복시 등 비만 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납부하고 약속한 비만 시술과 함께 4~5 회의 교정 치료만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30.부터
8. 29.까지 16 일간 일일 치료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통원하여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러한 후 2015. 9. 3.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동부 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524,138원을, 2015. 6. 19. 삼성 화재보험에 2015. 5. 30.부터 같은 해
6. 13.까지 3 일간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331,780원을, 2015. 7. 27. 삼성 화재보험에 2015. 6. 20.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5 일간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