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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7 2016고정146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B 소재에서 C 치과에서 치위생 사인 자로서,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 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및 비만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F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 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E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시술을 함께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20회와 LLD, 카 복시, 고주파 등 비만 관리 시술, 뉴 테라, 프 락 셀 등 피부 미용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510만 원 (2014. 4. 16. 60만 원,

4. 23. 경 200만 원, 2015. 4. 30. 경 250만 원) 을 지급하였으나 약속한 치료와 시술을 모두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부터

4. 29.까지 6 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 원을 지급한 후 통원( 통원 일수 27일, 영수금액 540만 원) 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러한 후 2014. 5. 22. 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한화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114만 원을 지급 받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3 차례에 걸쳐 금 503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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