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0 지분에 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을 이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의 처분으로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의 처분행위는 객관적으로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스스로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선의를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유앤에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으로 2014.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가 B의 위 회사에 대한 채무원리금 35,061,34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지분 가액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