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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8 2017나3112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의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한 사실이 인정되나”를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로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가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A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C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부당한 염가가 아니고, 피고는 E과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가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위 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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