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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나167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5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면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일부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악의인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2년 6월경 이케이인더스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운영계획서(을4)에 당시 이케이인더스가 대주중공업 등 여러 업체에 대해 약 40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이케이인더스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었고, 피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을3-2)에도 2012년 9월 내지 10월경에는 물품대금 채권 전액을 이케이인더스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피고는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인 이케이인더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케이인더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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